사무장병원 관련 처벌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2배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그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과소한 데에도 하나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천정배 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장 병원’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천정배 의원을 비롯, 김경진ㆍ김광수ㆍ유성엽ㆍ장병완ㆍ조배숙ㆍ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박주현ㆍ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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