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5월 개원한 20대 국회가 후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2년여 간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의 면면에 관심이 집중된다. 20대 국회 출범후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총 91건으로, 정부 발의 1건, 의원발의 90건이다. 이 중 처리된 법안은 24건으로, 현재 67건이 계류중이다. 전반기 국회에서는 일명 긴급체포법, 설명의무법 등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심사를 기다리는 중인 의료법 개정안도 적지 않다.

▽전반기 국회, 의료계 규제 법안 줄줄이 통과
먼저, 20대 국회 전반기에서는 2016년 12월 1일과 2018년 2월 28일 위원장 대안으로 의료법 개정안 2건이 가결(대안반영 폐기 포함 총 24건)됐다.

2016년 12월 1일 가결된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인의 리베이트 처벌 수위를 높여 긴급체포까지 가능하도록 해 일명 ‘긴급체포법(인재근 의원 발의)’이라고 불린 법안이 있다.

보건복지위안대로 가결된 리베이트 처벌강화 조항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준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했지만,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으로, 형평성 논란이 반영된 결과다.

또한 법사위에서 수정가결된 설명의무법 조항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설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복지위안에서 자격정지와 벌칙 조항이 삭제되고, 과태료 조건 역시 완화된 내용이다.

이외에도 이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에게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열람권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의료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의 효율적ㆍ통일적 관리ㆍ활용을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해 고시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금액 등의 현황을 조사ㆍ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올해 2월 28일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된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진료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 등과 원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하고, 환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어주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는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없도록 했다.

의료광고 관련 조항도 통과됐다.

의료인 등이 할 수 없는 광고의 내용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은 광고 등을 추가했다.

사전심의 대상인 의료광고 매체의 범위에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추가했다.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전문간호사는 자격인정을 받은 해당 분야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후반기 국회에도 심사기다리는 의료법 ‘수두룩’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도 67건이나 된다.

먼저, 지난해 5월 당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인이 학대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내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도록 해 의료계의 반발을 일으켰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의료계 뿐 아니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까지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실도 신중 검토를 주문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지난해 8월 25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자격정지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감염병에 감염된 자를 의료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의료계와 병원계는 과잉입법이라며 반발했고, 복지부와 상임위 전문위원실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사항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해 역시 난항을 겪을 예정이다.

의료인이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거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도 보험업계만 찬성 입장을 밝혀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해 4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추가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건당국ㆍ국회 상임위와 의료계는 각각 체계상 문제와 과잉입법금지 원칙 위배를 이유로 신중검토나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 제한=항공안전법에 의해 항공기 내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처럼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도 의료법에 의해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은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6월 9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해 보급ㆍ권장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등 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 등도 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건당국과 의료계, 국회는 모두 전자파와 의료기기 오작동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전했다.

또한,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응급상황 대응, 협업을 위한 호출, 각종 의무기록 작성 등 진료를 위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전자파를 동반한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비급여 진료 통계 산출을 위해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연 2회 보건복지부에 비급여진료비 및 진료항목 등을 보고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는 보건당국만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해 9월 19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2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정수용’ 의견을 통해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과도한 부담 우려가 있으므로 연 1회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횟수만 줄였을 뿐, 보고 의무화 조항에 찬성했다.

하지만 의료계와 병원계, 상임위 전문위원실은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눈에 띈다.

먼저,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3월 29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월 8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는 자가 수학과정에서 생명윤리 위반, 성범죄 등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국가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 폭행 및 간호사 태움 문제가 끊이지 않자 관련 의료법이 여러 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도 2월 5일 의료법을 발의하고,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해 폭력등의 예방 및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지난 2월 8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지난 3월 13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사용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괴롭힘에 대한 발생이 확인됐을 경우 행위자에 대한 처분, 피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 등에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시행해 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을 이뤄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4월 25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서 “최근 한 대형종합병원의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에서의 ‘태움문화’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태움문화’의 근본원인은 간호사 인력부족 및 그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둬야 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감독기관에 의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이 의료기술의 발달, 중증 환자의 증감, 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기관 내 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나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도 눈에 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3월 2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도 2월 8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이날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사유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려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원격의료법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권이 바뀐 후 한 시름 놓은 분위기다. 국회 논의가 더 이상 진전이 없고,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추진 방안에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묵은 이슈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9월 6일과 8일 각각 한방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한의사가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국회는 협의체 구성을 전제로 국회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최근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지난달 29일 발의한 법안이 눈에 띈다.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명 ‘명찰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 3월 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1월 18일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의 처방전 2부 발급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년의 임기가 남은 후반기 국회에서 몇 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더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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