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기 등 의료용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감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사기, 주사침, 수액세트 등의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대형종합병원에서의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과 같이 의료용품의 부적절한 사용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요도삽입관, 레이저 시술용 바늘 등과 같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문제가 지적되면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만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순례 의원을 비롯, 곽대훈ㆍ김선동ㆍ김성원ㆍ박명재ㆍ원유철ㆍ유민봉ㆍ윤상현ㆍ이채익ㆍ임이자ㆍ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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