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ㆍ비속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5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일 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행법상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의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을 의미하며, 직계혈족의 수가 많은 고령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를 진행하는 의료진이 모든 직계혈족과 연락해 연명의료 중단 관련 동의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 이외의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고, 의료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최도자 의원을 비롯, 권은희ㆍ김삼화ㆍ박선숙ㆍ이동섭ㆍ이찬열ㆍ이혜훈ㆍ주승용ㆍ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손금주 의원(무소속),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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