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4명의 후보가 출마해 눈길을 끈 제13대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선거가 막을 내렸다.

선거 결과, 김동석 후보가 유효표 74표중 36표를 얻어, 세명의 경쟁자를 큰 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평의원 다수가 자리를 이탈 한 탓에 다른 의결 안건을 다룰 수 없었다.

대개협 회칙 제19조(의결)에 따르면, 회의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개정은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의원회는 의사협회의 대의원회 격으로, 회원의 권익 옹호 사항, 임원 선출, 회칙 개정,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 의협 파견 대의원 선출, 명예회원 추대, 상임이사회 부의사항 등을 의결한다.

각과 개원의협의회에서 41명, 의사협회 산하 시도의사회에서 35명 등 76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정기평의원회 참석자는 75명이었고, 이중 한명을 제외한 74명이 회장선거에 참여했다.

그런데 선거 직후 정족수를 확인해 보니 과반수인 39명에 2명이 부족했다. 불과 몇 분 만에 75명 중 38명이 자리를 떠 37명 만이 현장을 지킨 것이다.

평의원회의 의결사항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다.

평의원회가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및 승인해 줘야 집행부가 안정적으로 회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결국, 평의원회는 이날 처리하지 못한 의결사항을 서면결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평의원회의 구성을 보자.

22명의 각과 의사회장(산부인과 2명)이 당연직 평의원으로 참여한다.

시도의사회 추천 평의원도 대부분 회장과 임원이다.

공개된 76명의 평의원 명단 중 일반회원은 2명뿐이었다.

평의원회의 역할과 의무를 알만한 사람들인 것이다.

그럼에도 과반 이상의 평의원이 회장선거 직후 바로 자리를 떴다.

이는 자신이 선거용 원포인트 거수기라고 자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평의원들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 대개협의 도약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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