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선거를 둘러싼 결의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회칙 적용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의 자격 공방이 벌어졌다.

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정운)는 21일 오전 417호 법정에서 결의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산부인과 소속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대처해 왔다. 두 단체가 다툼을 벌이는 상황이고, 수백명이 모이는 학술대회를 각각 개최하는 상황에서 대개협에서 후보 자격 제한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라고 말했다.

산의회 변호인은 “대개협은 의협 산하 각과 개원의사회로 구성된 협의회다. 산의회는 대개협 산하의 유일한 단체다.”라며, “산의회 내부적인 문제로 일부 회원이 분리돼 직선제 산의회를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산의회 변호인은 “그동안 대개협은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다. 산의회는 대개협 평의원 3명을 배정받아야 하는데 2명만 배정했다.”라고 말했다.

산의회 변호인은 “대개협 회칙에 회장선거 관련 회칙이 없기 때문에 의협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인용해야 한다.”라며, “의협 선관위 규정에 따르면, 산하 단체에서 제명된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김동석 후보는 산의회에서 제명됐기 때문에 회장 후보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보조 참가한 김동석 후보의 변호인은 “산의회는 결의효력정지가 아니라 결의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동석 후보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제한했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의협 정관이 아니라 선거관리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개협 회칙에 따르면, 산하단체 회원자격이 없다고 해도 시도지부 회원 자격 및 직선제 산의회 회원 자격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산의회의 제명은 가처분과 본안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산의회 변호인은 “그동안 대개협은 회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의협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해 왔다.”라고 반박했다.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 “선거 후 집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더 복잡하고, 대개협 회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의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인 간 공방이 벌어지자 재판장은 “각과 의사회는 복수 단체가 대개협의 산하단체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산의회 변호인은 “산의회가 대개협의 유일한 단체다. 대개협은 직선제 산의회를 공식 단체로 인정한 적이 없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 왔다. 대개협 회장에게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만희 회장은 “대개협에서 직선제 산의회를 정식 단체로 받아들이려고 했다면 산의회가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직선제 산의회를 정식 단체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노만희 회장은 “2016년 2월 권고안을 만들어 6개월 안에 분쟁을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직선제 산의회는 옵저버로 상임이사회 참여를 허락하고, 의협에 파견하는 대의원으로 산부인과를 선정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6월 23일 평의원회가 예정돼 있으므로 내일(22일)까지 결정해서 결정문을 보내겠다. 22일 오전 10시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의회는 평의원회 결의사항중 회장선출과 감사선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재판장이 감사선출은 김동석 회장 후보와 관련이 없다며 철회를 요청하자 이를 취하했다.

오는 23일 의협 임사회관에서 열리는 대개협 평의원회에서는 2017년 회무, 결산보고, 감사보고,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감사 선거 등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