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와 관련, 부동산 개발업자의 사기혐의에 대한 형사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최초 계약 당시 부지를 특정하지 않았고, 계약 당시 거래평수와 비슷한 규모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유성)는 20일 301호 법정에서 호OO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호OO 피고인과 변호인은 회관부지 거래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를 기만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가 경기도의사회와의 회관부지 계약 내용과, 1~2차 계약 당시 실제로 거래된 땅을 묻자 변호인은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부지를 특정하지 않았다. 경기도의사회가 부지를 특정하고 계약대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제 삼았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차 계약 당시 거래평수는 401평인데 390여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져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모두 취득한 셈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재판장도 ‘당시 389.5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으므로 결과적으로 1ㆍ2차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 소유권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매매계약서를 보면, 부동산 소재지는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130-17번지이고, 면적은 약 360평으로 명확하다. 제1조에는 매매대금을 평당 150만원, 총액 5억 4,000만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제6조(기타사항)는 ‘목적부동산에 이르는 공로부분은 매수인이 1평을 약 8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공용도로로 사용한다’고 별개로 명시하고 있다.

즉, 공로부분은 경기도의사회가 회관부지로 산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호인은 경기도의사회 임원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됐으나 수사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고승덕 경기도의사회 전 법제이사를 증인으로 요청했고, 재판장이 받아들였다.

2차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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