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선출 가처분이 인용될까?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상대로 낸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지 결정한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를 상대로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의회는 오는 6월 23일 오후 4시 개최되는 대개협 정기평의원회에서 회장 선출과 감사 선출에 대한 결의를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산의회는 대개협이 산부인과와 관련해 산하단체로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단체라며, 김동석 회장 후보가 산의회에서 제명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의회 윤리위원회는 올해 1월 회의를 열어, 김동석 후보가 산의회와 별도조직인 직선제 산의회를 구성해 독자적인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등 회원간 분열을 초래하고, 산의회를 상대로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소송 등 수차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산의회 회원으로 해선 안 될 행동을 해 왔다며 제명 처분을 내렸다. 

산의회는 정당한 평의원을 위촉하고, 정당한 회장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며, 회장선출일 전까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기철 산의회 부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산의회에서 정당한 절차로 제명된 사람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져선 안 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처분을 요청했다.”라며, “만약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선거가 진행돼 김동석 후보가 당선된다면, 추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대개협은 오는 23일 정기평의원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대개협 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3일까지 회장 후보 신청을 마감한 결과, 김동석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장,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 이명희 전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이상운 전 대한재활의사회장 등 4명이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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