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약사제도는 의약분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을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지난 8일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 공동 협약을 맺고, 오는 7월부터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가 목적으로, 빅데이터(진료내역)를 기반으로 일부 지역을 선정해 고혈압ㆍ당뇨병ㆍ심장질환ㆍ만성신부전 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대상자를 선정해 실시한다.

약사회 소속 약사와 건보공단 직원이 함께 대상자 가정 방문을 통해 지속적(4회) 투약관리로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 유사약물 중복 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또한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최대집 회장이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읽는 모습
최대집 회장이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읽는 모습

의협은 “방문약사제도는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현행 의약분업제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사업이라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 후 진찰부터 조제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모두 이뤄지던 일이 진찰 처방 따로, 조제 따로라는 명목 하에 분리됨으로써, 환자들은 불편함에 강제 적응해야 했고,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돼 왔다.”라며, “가뜩이나 아픈 환자에게 진찰 후 약국까지 가서 약을 타게 만들어 불편만을 야기한 게 현재의 의약분업 제도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큰 폐단을 애써 외면하며 억지로 분업 체제를 끌고 오던 중 꺼낸 카드가 방문 약사제도인가?”라면서, “이는 의약분업 실패를 공개적으로 자인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약분업 도입 취지는 의약품의 과잉 투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를 감소시켜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이었다.”라며,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실패한 의약분업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감추고 숨기는 데도 한계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잘못된 의약분업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긴커녕, 방문약사제도라는 꼼수로 제도의 허점을 메꿔보려는 수작이다.”라며, “진정으로 국민 편익을 위한다면, 의협이 줄곧 주장해 온 최적의 대안, 선택분업을 전격 실시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의협은 “선택분업(국민조제선택제도)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약 조제를 의사에게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조제하게 하고, 약국조제를 원할 경우에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사에게 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제도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환자의 건강과 편익을 위한 길이라면 어떤 불편도 감수할 의향이 있다.”라며, “선택분업 시행으로 의사들이 새로 준비해야 할 사항과 뒤따르는 부담이 있다면 그 마저 기꺼이 짊어지겠다.”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권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의약분업 폐단의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방문약사 시범사업을 전면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위해 복지부와 의협, 약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이 본연의 사명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