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적용되는 2~3인실 병실료 인하는 허구라고 지적하고, 고시 철회 및 재논의를 촉구했다.

병의협은 11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종합병원 상급병실(2~3인실, 1인실 제외)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만 보험이 적용돼 중소병원과 종합병원간의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비용 문제 때문에 주저했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게 병의협의 주장이다.

실제로 정책이 발표되자 마자 정책의 대상자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은 벌써부터 4ㆍ5인실을 줄이고, 2ㆍ3인 병실을 늘리고 있다.

병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 의료서비스가 아닌 상급병실료 보장에 매년 2,000억원 이상 낭비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비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병의협은 “문케어는 재난적 의료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하지만, 이미 국민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급여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확정받은 자의 본인 부담률을 경감하는 산정특례제도, 저소득층의 급여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제도 등 다양한 의료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병의협은 “복지부는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하면서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금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산정특례혜택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저소득층인 의료급여환자도 최소 30%에서 많게는 50%의 금액을 지불해야 상급병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라며, “이러한 조치는 2~3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금을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상당수 환자가 상한액을 넘게 돼 환급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국민에게 입원료가 줄어든다고 홍보하고서는 정작 기존 의료비 절감 제도에서는 배제해, 2~3인실 입원료는 진정한 급여대상이 아님을 자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정부 스스로도 상급병실료 급여화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발표한 것보다 많은 재원이 낭비될 것이란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숨기며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다가 비겁한 꼼수를 생각해 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상급병실료 급여화 관련 아래와 같은 정부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

병의협은 “의료비 지원이 절실한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2~3인실 병실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장혜택을 줄이고 경제력에 따른 의료 불평등을 조장하는 국민기만적 고시를 만든 복지부장관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해당 고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건강보험 재정이 충분치 않아 해당 고시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포퓰리즘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상급병실료 급여화 제도 시행을 백지화한 후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상을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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