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받은 외국인이 91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건보재정 낭비를 해결하기 위해 체류기간 및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김동겸 수석연구원은 11일 발간된 ‘고령화 리뷰’의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진료비 진출실태와 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며, 하한 28만원, 상한 7,810만원으로 설정함*소득월액은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해 산정하되, 소득월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을 소득월액으로 함*자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38호(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를 참고로 작성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며, 하한 28만원, 상한 7,810만원으로 설정함*소득월액은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해 산정하되, 소득월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을 소득월액으로 함*자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38호(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를 참고로 작성

국내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의료권 보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03조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ㆍ허용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또는 공무원ㆍ교직원으로 임용ㆍ채용된 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당연 적용돼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내국인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해 부과ㆍ징수된다.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유학, 결혼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람은 본인 신청에 의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선납해야 하며, 소득 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경우 전년도 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건강보험료를 적용한다.

국내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수 추이
국내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수 추이

외국인 등에 대한 건강보험가입 특례제도 개정 및 국내체류 외국인 증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 기준 91만명에 달한다.

1999년 건강보험법 제정 당시 특례 조항에서는 본인 신청에 따라 적용 대상자가 되도록 했으나, 이후 직장가입 의무화, 지역가입 대상 확대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져 왔다. 2003년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E-9)는 2004년 8월 17부터 건강보험의 당연적용 직장가입자로 편입된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2017년 말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1.79%이며, 이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64만명(70.4%), 27만명(29.6%)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7년 218만명으로, 이 중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91만 3,000명이다. 이는 최근 10년(2008~2017년) 간 연평균 10.8% 증가한 수치다.

2017년 말 기준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중 국적별 비중은 중국(51.4%), 베트남(8.8%), 미국 (4.5%), 필리핀(3.6%), 태국(2.5%), 일본(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 수 추이
건강보험 가입자 수 추이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의료이용량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가입자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2012년 58만명에서 2016년 87만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0.6% 증가했다.

또한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건강보험증의 대여 또는 도용, 급여정지기간 중 부당수급,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 건수는 16만 6,834건으로 같은 기간 내국인 부정수급 건수 6만 9,549건의 2.4배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현황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현황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내국인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급여를 즉시 중단하나, 외국인의 경우 자격상실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한 진료비 증가는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11만 300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5만 4,707원) 대비 2배 이상 높으며, 최근 5년간 6.4%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3.22배로 전체 국민건강보험가입자(1.06 배)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2012년 873억원, 2013년 938억원, 2014년 1,103억원, 2017년 2,05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료 대비 급여비 추이
국민건강보험료 대비 급여비 추이

김동겸 수석연구원은 “국내체류 외국인의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등으로 향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 위험 요인이 존재하므로 제도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요건, 운영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고액진료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례 방지 등 건강보험의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해 체류기간 강화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이 치료목적을 숨기고 입국해 공적건강보험에 가입해 본인부담 30%로 고액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무임승차환자’ 문제로 외국인 전용보험의 도입이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체류조건 연장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김 수석연구원은 외국인의 부정수급 및 보험료 체납에 대한 관리 강화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지출에 연계한 보험료 책정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보건당국은 지난 7일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외국인도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류기간 연장ㆍ재입국 시 체류기간 제한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사람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이 주민등록번호 도용, 국민연금 부정수급 등 유사 불법행위와 동일 수준인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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