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가 회관부지 손해배상 소송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지난 5월 29일 의사회관에서 제3차 이사회 및 제2차 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회관부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회의 참석 대상은 임원, 고문단, 시ㆍ군의사회장, 대의원 운영위원이다. 이날 회의에는 28명이 참석했지만 임원을 제외한 시ㆍ군의사회장 참석자는 5명 뿐이었다.

의사회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5월 21일 회관소송에 대해 현안보고 및 중대한 결정이 있다며 대표자연석회의 개최를 공지했다.

연석회의에서 박복환 법제이사가 회관소송의 경과를 보고했다. 그는 소송 경과와 함께 진행시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경과보고 후 이어진 표결에서 손해배상 소송 중단이 결정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진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A 회장이 집행부의 설명만 듣고 소송중단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된다며 소송을 진행해 온 고승덕 전 법제이사의 설명도 들어봐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A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석회의 공문을 받았을 때, 회관소송 관련 중대한 결정을 할 예정이라며, 참석해 달라고 했다. 참석자들이 소송 찬반 의견을 먼저 듣고 자유롭게 토론 후 결론을 내는 것으로 알고 참석했다.”라고 말했다.

A 회장은 “하지만 집행부는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설명만 했다. 소송을 진행해 온 고 전 법제이사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더니 들어볼 필요가 없다며 거부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 회장은 이날 회의가 구색 갖추기 같았다고 꼬집었다.

A 회장은 “대뜸 이동욱 회장이 저만 찬성해 주면 만장일치가 된다고 설득했다. 투표를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A 회장은 “속은 느낌이 들었다. 찬반 표결을 예상했는데 당신만 찬성하면 만장일치라는 말에 나만 빼고 모두 알고 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허탈해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모든 소송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소송만 중단하기로 했다. 참석자 다수가 소송을 진행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진행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 소송은 민사사건 2건과 형사사건 1건이 진행중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006년 7월 400평, 2008년 4월 70평 등 두차례 총 470평의 부지를 매입하면서 6억 4,500만원을 매도인 3인에게 지급했지만 325평만 등기가 이전되자, 2015년 9월 17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개발업자의 사기 여부와 의사회 L 임원의 업무상배임 가능성 등이 대두되면서 경기도의사회는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했다.

형사고발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경기도의사회가 서울고등검찰청에 제기한 항고가 지난 3월 6일 받아들여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재수사를 진행했다.

최근 L 임원의 업무상배임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개발업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는 기소돼 오는 6월 20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손해배상소송은 2016년 7월 11일 제기해 올해 2월 9일 패소 판결이 나왔으나, 전 집행부에서 2월 12일 항소해 2심이 진행중이다. 지난 5월 18일 첫 변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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