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입법예고에 모두 반대의견만 접수돼 눈길을 끈다. 다만,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계기로 해당 법안 필요성에 대한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아 통과 가능성은 적지 않다.

현행법상 국가지정 감염병이 아닌 한 보건당국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으며, 환자안전사고의 경우도 신고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이와 관련,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최근 사망ㆍ의식불명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1급 등의 심각한 환자안전사고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에는 총 179건의 의견이 올라왔는데, 찬성은 단 한건도 없었다.

반대 의견에는 “사망이나 의식불명이 반드시 환자안전사고 때문에 생겼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법들이 생기면 병원에서 특정 환자를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가장 많았다.

또, “병원에서 환자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환자는 거부해 결국 중증환자들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외에도 “현행법대로 하라”, “악용될 소지가 있다”, “졸속법안에 반대한다”는 등, 반대 의견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 환자단체는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오고 있다.

김광수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2월 27일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에게 영구적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고,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바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보건당국도 보고 의무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의무보고를 도입할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4월 26일 발표한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18~2022)’을 통해 “최근 잇따른 환자안전사고발생으로 자율보고만으로는 적절한 관리와 대응이 어려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일명 ‘적신호사건’은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이 예기치 않게 발생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면서, “올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무보고의 대상 범위를 결정해 우선 환자안전기준에 포함해 추진하고, 2020년까지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대표 안기종) 역시 지난 3월 논평을 통해 자율보고만으로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 수집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필수적이고, 이는 세계적 추세로써 우리나라도 신속하게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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