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후반기 국회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여야 공수가 바뀐 채로 19대 국회와 같은 정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당은 6ㆍ13 지방선거 공약으로 두 법안을 앞세우는 등, 통과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여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고, 의사단체도 반대의 뜻을 전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2011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가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2016년 5월 30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금융과 보건ㆍ의료, 정보통신, 교육분야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완화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밝히며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혁신하고 서비스산업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19대 국회 말에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건ㆍ의료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해 대부분 합의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보건과 의료를 제외하면 법이 의미가 없다는 뜻을 새누리당에 전한 뒤 사실상 여야의 합의가 무산됐다.

여야의 위치가 뒤바뀐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은 여전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해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의 민영화가 이뤄져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기업이 의료부문에 진출하게 되면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도 여야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 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ㆍ도에 27개의 전략사업을 지정해서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안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지만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이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법안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마찬가지로 의료 영리화와 관련한 염려를 지우지 못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초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서 보건ㆍ의료분야를 제외하고 의료 영리화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히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복지부가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 야당이 의료산업 혁신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만들기 힘들다고 반발할 가능성이 커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처리할 각 당의 중점법안 목록에 두 법안을 포함시킨 바 있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핵심법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이번 6ㆍ13 지방선거 공약으로도 두 법안을 앞세우고 있다.

한국당은 ‘기업에게 자유를, 지역이 바라는 일자리를’이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맞춤형 규제 완화로 지역별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에 도입하기 어려운 산업별 규제 완화를 일정 지역(규제프리존)에 한정해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한국당은 “지역 내 미래 신성장산업 거점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이 기대되며, 특별법 통과시 향후 5년간 지역 내 17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라며, 지역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특화발전전략을 지원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업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과 함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서비스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향상을 위한 특성화 교육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R&D 기반 강화 및 자금ㆍ세제ㆍ구매ㆍ판로 확대 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한편, 두 법안을 다시 적극 추진할 움직임이 의료계는 강력 반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의료의 산업화를 조장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재추진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성격을 감안할 때, 위원회에서 다루는 정책의 방향은 친 시장적,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의료분야를 다룸에 있어서도 국민의 건강권 측면이 아닌 경제논리를 기반으로 자본과 재벌이 의료를 장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우려가 농후하다.”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또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미니 서비스발전기본법으로 불리는 법안으로 시도별로 '규제 프리존'을 지정해 지역산업을 적극 육성하자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라며, “적용 지역을 축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규제특례 대상 법률중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미용기기의 신설 등 의료법 및 의료기기 특례법이 포함돼 있다.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시ㆍ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으며 미용업소를 개설한 법인은 일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현행 법률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명시된 이외의 부대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미용사 등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 법안은 비의료인에게 일부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가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절대 허용돼서는 안되는 법안이다.”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가장 중요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한 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만 주안점을 둬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은 현행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추진된 다수 법안과 제도가 적폐로 인지돼 정상으로 되돌려지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19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라며,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사의 고유 전문영역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정책을 재추진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정성균 의사협회 대변인도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은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에 아주 위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된다.”라며, “자유한국당에서 추진 동기가 큰 것으로 파악되지만, 국회의 입법 과정을 끝까지 추적해 꼭 막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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