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자가 소유권등기이전을 해주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전 회장은 최근 경기도 분당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고승덕 변호사와 맺은 회관부지 소송 계약을 폄하하고, 자신을 배임으로 고발하겠다고 발언한 이동욱 회장에게 이 같이 전해 달라고 말했다.

이동욱 회장은 지난 5월 18일 경기도의사회가 의사회 전 임원 L 씨와 부동산업체, 업체 대표 H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이 직후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현병기 회장은 아무 것도 모른다. 고승덕 변호사가 형사사건의 고발 당사자라고 하면서 400만원을 받아간 것은 (경기도의사회에) 사기친 것이다. 우리는 부지 소유권이전을 받아야 하는데 승소금을 모두 자기 앞으로 해놓았다. 브로커인가?” 등의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이동욱 회장은 “소송은 회관 부지 면적 81평에 대한 부족한 등기 확보와 2억원 지출에 대한 구상을 해결하는 게 주목적이다. 그런데 (고 변호사가) 구상 청구 외에 나머지 금전 청구는 불확실하다며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승소하면 모두 갖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동욱 회장은 자신이 회관부지를 얻어내 1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회관문제를 해결한 훌륭한 회장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병기 회장은 웃기만 했다. 고발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왔는데 입장을 밝혀 달라고 재차 묻자 말문을 열었다.

먼저 현 회장은 회관 부지 소송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현 회장은 “당선됐을 때 시효가 7~8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 연장을 위해선 소송 밖에 답이 없었다. 기다리면 해결될 거라고 했는데 그러다 시효가 끝나면 집행부가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소를 제기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우리 집행부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면아래 있던 것을 수면위로 올려 공론화 시켰다.”라며, “10년이 된 문제가 왜 정리가 안됐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실지로 법적으로 모색을 한 것이 우리 집행부이고, 그것을 고 변호사가 했다.”라고 말했다.

고승덕 변호사와의 계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 회장은 “이동욱 회장이 변호사 비용을 문제삼는데, 변호사를 썼으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고 변호사가 일반 변호사의 3분의 1 수임료로 사건을 맡았다.”라고 말했다.

현 회장은 “돌려받을 수 있는 공탁금을 제외하고, 소송에 드는 제반비용을 빼면 고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5,200여만원이다. 비용은 문제될 게 없다.”라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다른 변호사들은 복잡해서 해결이 쉽지 않다고 했다. 고 변호사가 맡아서 검찰의 재수사를 이끌었고 결국 부동산 업자가 사기혐의로 기소됐다.”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가 승소에 따른 대금을 자신에게 돌렸다는 이동욱 회장의 주장에 대해선 “착수금을 받지 않은 것만 고 변호사에게 귀속된다. 고 변호사는 소송 항목 9건 중 주요 소송 7건에 대해 착수금을 받았다. 대부분 소송에서 이기면 배상금은 경기도의사회에 귀속된다.”라고 설명했다.

현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10년 동안 산 내 집이 등기는 안돼 있고, 사용료를 내고 있다면 이해가 되나?”라고 물었다.

현 회장은 “찾아올 수 있는 등기는 모두 찾아오는 게 집행부의 책무다. 장기적으로 팔고, 이전할 수도 있다. 소유권 문제가 얽혀있고, 사용료를 내는 부동산이면 거래가 되겠나?”라며, “지금 집행부는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니 소를 취하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건데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동욱 회장이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현 회장은 “법적인 문제를 협회에서 처리할 때 회장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다. 의사회 의결을 거쳤고, 대의원회 예결위에서 지출 허가를 받아 예산이 반영됐다. 예결위에 회관 토지에 대한 소송비용이 모두 나와 있다.”라고 말했다.

현 회장은 “이동욱 회장도 감사 시절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 돈이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모두 공개된 내용이다. 감사보고서에 소송 지출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소유권등기이전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 회장은 “재판에서 많이 졌다고 지적하는데 등기이전 청구소송은 질 걸 알고 소송을 한 것이다. 등기여부를 확인 하기위한 소송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다른 건을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현 회장은 “부동산 업자가 10년 동안 소유권등기이전을 하지 않았다. 과거 집행부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상식적으로 시효가 끝나면 업자가 등기이전을 해주겠나?”라고 짚었다.

현 회장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유권등기이전 청구소송에서 이기는 것이었다. 소송에서 이겼으면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청구소송에서 지면서 부동산 업자가 형사소송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라며, “이로 인해 부동산 업자가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 회장은 “회관부지 소송의 본질은 10년 동안 피고에 농락당하다가 현병기 집행부가 바로잡은 것이다. 감사 시절부터 줄기차게 소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이동욱 회장이 회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니 할 말이 없다.”라고 어이없어 했다.

그는 “복잡한 실타래의 실마리를 잡은 게 고승덕 변호사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고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현병기 회장이 고변호사가 일반변호사의 3분의 1 수임료로 사건을 맡았다고 알려왔기에 바로잡습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