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합법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발의된 데 이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자는 의료용 대마가 선진국에서는 이미 합법이며, 환자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5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중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일 현재 1만 5,000여 명이 참여 중이며, 유사한 내용의 청원도 다수 제기됐다.

청원인은 뇌전증을 앓고 있는 18세 중증장애청소년인 자녀를 위해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주장했다.

청원인은 “시판 중인 항경련제는 다 복용해봤고, 다른 치료인 케톤식이도 해봤으며 부작용으로 췌장염으로 거의 죽음 직전까지도 갔었다.”라며, “경련으로 인해 뇌손상은 점점 커져카고, 항경련제 부작용으로 몸무게는 25kg 남짓이다. 경련을 매일 하는 아이를 보는 부모의 심경은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선진국에서는 의료용 대마가 중한 뇌손상 환자에게 처방되고 있다.”면서, “몰핀이나 다른 마약 성분 의약품은 처방이 가능하지만, 유독 의료용 대마만큼은 수입을 막아놔 우리나라 환자는 접할 수 조차 없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경로로 구입하려고 해도 세관에서 통관이 되지 않아 전과자가 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냐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중독되게 하려고 먹이려는게 아니다. 의료용 대마는 아픈 아이를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대통령을 향해 “저출산이나 어린이집 보육료에 신경써 주는 만큼 아픈 아이들을 위해 의료용 대마 합법화도 깊이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창현 의원
신창현 의원

앞서 지난 1월 국회에서도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담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창현 의원은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는 예외로 하고 있다.”면서, 법안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29개주 및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서는 이미 의료용 대마제품이 합법화 된 곳이 많다. 호주 역시 2016년 10월부터 의료용 대마 재배가 가능한 법안이 발효됐다.

해당 법안 입법예고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지난 1월 9일부터 1월 18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에는 405건으로, 이례적으로 많은 의견이 나왔다.

찬성 의견 대부분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의료용 대마는 효과가 검증돼 인정되는 추세라고 강조하며,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오남용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편, 현행법은 대마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4)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된 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또한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9월, 2017년 상반기 대마오일을 반입한 혐의로 모두 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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