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또는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설치ㆍ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국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의 중독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50개소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중독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중독폐해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서는 중독자의 발굴, 치료, 가족지원 등을 일선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센터의 설치지역 확대와 안정적ㆍ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사회의 중독 문제 해결과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승희 의원을 비롯, 김상훈ㆍ김성찬ㆍ박덕흠ㆍ송희경ㆍ신보라ㆍ이명수ㆍ이은권ㆍ이종구ㆍ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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