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16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 민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ㆍ외 인정 및 사용현황 ▲제조방법 ▲원료 특성 ▲안전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식품원료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청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기술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다.

5월 현재 알룰로오스, 잣송이추출물, 핑거라임, 노니잎 등 총 30개 원료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됐으며, 식품공전에 등재될 때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식용곤충인 갈색거저리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쌍별귀뚜라미는 일반식품원료로 전환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식품공전에 등재돼 사용가능한 원료는 총 4,912개이며, 이 중 200개는 사용 시 조건을 지켜야 하는 제한적 사용 원료이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와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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