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상품명처방을 금지하고 성분명처방을 시행해 달라는 내용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이 같은 내용은 그 동안 대한약사회가 해 온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중인 청원에는 15일 현재 6,000여 명이 참여 중으로, 추천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민원인은 “의약품 처방과 조제에 있어 의사와 약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개입돼는 안 된다.”라며, “과잉처방을 부추기는 ‘상품명처방’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국민건강은 지키지 못할 것이요, 버려지는 의약품으로 환경오염은 심각해질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될 것이다.”라며, “원인은 리베이트다. 리베이트라는 말은 ‘뇌물’이라는 말이 순화돼 합법적인 느낌을 주지만, 뇌물은 엄연한 불법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원인은 “의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불필요한 처방량(의약품의 개수)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처방 품목 수만 줄어도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1,00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해결책으로 ‘성분명처방’을 제시했다.

특히 민원인은 “성분명처방으로 리베이트 대상이 의사에서 약사로 넘어가는 것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약사는 처방된 약의 ‘회사’ 선택만 할 수 있다.”라며, “불필요한 처방량(의약품의 개수)이 늘어날 수는 없는 구조다. 그나마 약사 리베이트도 얼마든지 정책적 장치로 근절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성분 의약품 중 최저가 약으로 조제를 의무화한다면 회사들은 약사 리베이트 보다는 가격 경쟁력을 위해 저가 등재에 신경을 쓸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은 좋아질 것이다.”라며,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한 약국내 불용재고와 과잉처방으로 버려지는 의약품도 줄어들어 환경오염 또한 줄어들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민원인은 “약국내 불용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약품 소포장 문제도 성분명처방의 시행으로 불필요한 제도가 돼 플라스틱 용기 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그 동안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를 꾸준히 주장해 온 바 있다.

약사회는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각 정당에 전달한 10대 정책공약 건의안을 통해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처방전 리필제 등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이끌어내 약품비 절감과 리베이트 근절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처방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해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의약품명에 대한 혼란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회는 ‘약국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약도 제시했다. 특히 약사법 상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체조제’는 약효가 동등한 의약품(식약처 허가)로 조제하는 것에도 불구, ‘대체’라는 용어로 처방약과 다른 것처럼 오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생물학적동등성 입증의약품과 위탁제조의약품 등은 동일성분 조제 후 사후통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약품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의 경우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통해 의료기관 주변약국으로 집중되는 처방조제 패턴을 환자 선호에 따라 분산시키고,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대상 및 절차 개선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약사회는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처방전 재사용제(리필제)’ 도입도 정책에 반영하고,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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