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연계ㆍ관리를 위한 세 건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상정돼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보험정책협의체 구성 이후 발의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1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지난 2월 7일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 건의 법안은 법안 제정목적과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를 위한 방향성은 대동소이하다.

세 건의 법안 모두 실손의료보험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야기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 하에 국민의 의료비부담 절감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법안 제정 목적
법안 제정 목적

의료비 관리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료비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에 대해 조정하고 위원회에서 손해율 공시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비 실태조사 항목으로는 ▲실손보험이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요양급여 확대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비급여진료비용 현황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 및 초과금액지급 등에 관한 정보 등이 있다.

그러나 세 법안은 ▲관리대상 민영의료보험 및 의료비 범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의료비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벌칙조항 등, 세부 실행방안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리대상 민영의료보험 및 의료비 범위
관리대상 민영의료보험 및 의료비 범위

먼저, 관리대상 및 의료비 범위의 경우 김상희 의원안과 김종석 의원안은 관리대상 민영의료보험을 실손의료보험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윤소하 의원안은 실손의료보험 외에 정액형  의료보험까지를 포함시켰다.

김상희 의원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ㆍ가입자ㆍ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비급여진료비용을 의료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김종석 의원안은 이들 비용 외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과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윤소하 의원안은 이 같은 비용 외 국민건강보험 및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까지 포괄하고 있다.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위원회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위원회

또한, 세 법안 모두 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영의료보험을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위원 회의 소속 및 구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상희 의원안과 김종석 의원안에서는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두고 있으나, 김종석 의원안의 경우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안과 윤소하 의원안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이 맡도록 하는 반면, 김종석 의원안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 측면에서 볼 때, 김종석 의원안은 위원회 부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동수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김상희 의원안과 윤소하 의원안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실태조사
실태조사

의료비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항목에는 실손보험이 의료비지출 및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요양급여대상 확대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비급여진료비용 현황 등이 있다.

단, 김종석 의원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및 초과금액 지급에 관한 정보 등도 조사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벌칙조항
벌칙조항

이외에도 직무 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세 법안에 모두 있지만, 처벌 수위에서는 차이가 난다.

김상희 의원안과 김종석 의원안은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윤소하 의원안은 이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다.

또한 김상희 의원안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을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한정하고 하고 있으나, 김종석 의원안의 경우 자료 미제출 기관과 더불어 거짓 제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업계는 공사의료보험연계법 제정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강조했다.

보험연구원 이정택 연구위원ㆍ김동겸 수석연구원은 지난 14일 발간한 ‘고령화리뷰’를 통해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보험회사, 의료기관, 감독 당국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의료비 관리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비급여 의료비의 관리ㆍ감독 부재와 이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인 만큼, 공ㆍ사 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통해 비급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인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감소를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반사이익의 규모는 2013~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소요액(11조 2,500억원)의 13.5%인 1조 5,2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평균 약 3,000억 원 규모의 민간보험사 반사이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반사이익을 가입자의 보험료 인하 또는 사회 환원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반사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반사이익이 존재해도 보험료 갱신 시 보험금 지급 감소가 보험료 인하로 자동 반영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실손보험료가 내려가느냐는 질문에 속시원한 대답보단 ‘인하 유도 요건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으로 대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가 Q&A’에서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실손보험료가 내려가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급여가 축소되고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출할 금액이 감소(반사효과)해 손해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실손보험 상품 설계ㆍ판매 당시에는 비급여였으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시 실손보험 지출 자동 축소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민간보험사 손해율 감소시, 실손보험료는 인하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