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규제를 두고 전문가단체인 의사협회와 변호사협회를 비롯해 환자단체연합까지 가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ㆍ권미혁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변호사나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형사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호균ㆍ강현철 변호사는 주제 발제를 통해 “다른 대부분 전문직처럼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 역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해야 형평성에 맞는다. 의료법에 의사면허 결격 사유 및 등록 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변협 인권위원회가 국회에서 의료인이 형사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료인 면허에는 영향이 없는 현재의 법률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중증질환자를 기피하고, 방어진료를 양산하고, 외과나 산부인과 등 의학의 핵심 영역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해 결국 전공의 지원 기피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최대집 의사협회장도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하려면, 강제지정제을 철폐하고 의사의 의료행위 중단 및 진료거부권도 신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현 변호사협회장이 지난 4일 의사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변협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현 변협회장은 이날 “법학의 특성상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변협은 다양한 회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이다.”라면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주최했지만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변협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의사협회의 보도자료 배포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자 이번엔 환자단체가 변협회장의 발언과 의협의 행보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의 변협에 대한 비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변 회장이 임원들을 대동하고 의협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의협 회관을 방문한 것이 시의적절 했는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러한 자리에서 변협 인권위원회가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문제 제기한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아젠다에 대해 변협 회장이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의협 회장에게 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환연은 “변협 인권위원회와 국회의원들의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필요성 주장과 규제의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의협 회장의 반대 주장은 자연스럽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 그룹과 이해당사자 그룹의 열띤 주장과 반박은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협 회장이라면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관련 변협 인권위원회 제언에 대해 앞으로 의협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 정도로 발언해도 문제가 없을텐데, 굳이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의협 회장 취임 축하 자리에게 한 것은 우리나라 변호사를 대표하는 변협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환연은 “이를 본 국민과 환자들이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아젠다에 대해 변협이 의협에 백기를 든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면서, “변협 회장의 이러한 발언 내용을 언론사에 배포해 국민과 환자들의 공분을 사게 만든 의협의 행보 또한 실망스럽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연은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등의 형사 강력범죄나 특정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이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반복적인 의료사고로 다수의 환자들에게 사망ㆍ중상해 등을 입혀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도 불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변협과 의협에 묻고 싶다.”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변협 인권위원회가 인식하고 국회에서 심포지엄까지 개최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 중에 있는데 국민과 환자들의 인권 옹호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할 변협 회장이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환연은 “국회 심포지엄에서 제언된 내용 중에서 변협 내부 회원들의 이견이 있다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아젠다가 사회적 논란이 된 이상 변협은 이에 관한 공식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