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성난소증후군(PCOS) 치료에 침과 한약이 효과가 있다는 한의사의 강의를 의사학회의 연수강좌에서 마련했다는 게 말이 되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협 산하 학회에서 개최 예정인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한의사를 강사로 하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법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학회에 강좌 취소를 요구해 최소 결정을 받아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대한산부인과내분비학회는 오는 6월 24일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한의사 2명을 초청했다.

이들은 각각 다낭성난소증후군의 침치료 효능과 근거와, 다낭성난소증후군의 한약 치료 효능 및 근거를 주제로 강의가 예정됐다.

의협은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다낭성난소증후군에 대해 의학적 근거와 객관적 검증이 전혀 없는 한방치료법이 의과 연수교육에 포함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의협 연수교육 지침(2016년 1월 1일 시행)에 따르면 ▲과학적 근거, 또는 효과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미약한 기능성식품과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보완대체요법 등의 교육 ▲한의사가 강사인 경우 해당 강의 및 교육에 대해서는 연수교육을 불인정 하고 있다.

아울러 의협은 지난해 4월 23일 열린 의협 69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강좌에 출강하는 의사회원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의협 방침에 따르도록 권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향후 의협은 한의대나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에 출강하는 의사회원과 한의사를 강사로 섭외해 의학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강좌를 의과 연수교육을 통해 진행하는 의협 산하단체 또는 학회에 대해서는 연수평점 부여기관에서 즉각 제명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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