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는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위해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의무가 아니고, 일부 시ㆍ군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부족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등 응급의료 체계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춘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는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태흠 의원을 비롯,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김기선ㆍ김도읍ㆍ박대출ㆍ송희경ㆍ원유철ㆍ윤종필ㆍ이종명ㆍ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