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019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협상중이라도 불합리한 수치를 제시받으면 협상을 중단하기로 했다. 수가협상이 결렬 됐을 때 의사협회는 어떤 수가를 받았을까?

의사협회는 2일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2019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 참여여부’를 논의한 결과, 협상에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협상 불참을 주장한 측은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 문제제기 및 새 협상구조 개편 요구▲선 수가인상 요구를 거부하고 문케어와 병행하겠다는 정부에 강경한 의지 표현 ▲일방적인 문케어 강행시 정부와 협상ㆍ논의 거부한다는 일관성 유지 등을 내세웠다.

반면, 협상 참석을 주장한 측은 ▲수가협상 불참에 따른 실리 상실 ▲추후 수가 인상분에 대한 누적 손실 발생 및 일선 회원의 비판 ▲타 유형의 실리 챙기기와 의료공급단체의 와해 기회 제공 ▲정부와 언론에 무책임성 논란으로 신뢰 상실 등을 제시했다.

표결 결과, 참석자 중 70%가 넘는 임원이 수가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 수가계약은 의원,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보건기관, 조산원을 구분해 7개 요양기관 유형별로 계약을 하는 것이다. 

의원과 병원의 경영행태가 다르고, 치과와 한방, 약국의 의료행태가 다름에도 동일한 가격에 수가계약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반영돼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하는 추가소요재정을 놓고 공급자 유형별 제로섬게임 형태로 진행된다.

수가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공단과 의약단체가 수가를 체결하지 못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를 결정한다.

의사협회가 공단과 수가협상을 체결하지 못한 해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3년이다.

공단 최종 제시안과 건정심 결정 수치를 비교해 보면 2008년 2.6% vs 2.3%, 2009년 2.5% vs 2.1%, 2010년 2.7% vs 3.0%, 2011년 2.0% vs 2.0%, 2013년 2.4% vs 2.4% 등이다.

수가협상 결렬 시 건정심 의결 결과
수가협상 결렬 시 건정심 의결 결과

2008년과 2009년엔 건정심에서 각각 0.3%와 0.4%의 패널티를 받았다.

2010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약품비 1,776억원을 절감하는 조건으로 공단 제시안보다 0.3% 인상된 안으로 결정됐다.

2011년에는 의사협회가 약품비 절감에 노력한다는 선언적인 부대조건을 걸고 패널티를 받지 않았고, 2013년에도 패널티를 받지 않고 공단 제시안과 같은 2.4% 인상안을 받았다.

결국, 공단과 수가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 가도 공단의 제시안과 별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공단 모 인사도 최근 예년과 같은 형태로 수가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때문에 최대집 회장도 당선인 신분일 때 수가협상의 의미가 없다며 협상불참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일단은 수가협상에 임할 전망이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를 시작하면서 수가 정상화에 동의하지만 문케어 진행하면서 예산 상황을 봐서 고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비급여의 급여화와 동시에 수가 정상화도 진행하겠다고 의견을 냈다. 정말인지 참여해서 태도를 보자는 측면에서 참여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가 태도 변화가 있고, 수가 정상화의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면 계속 참여할 생각이다. 태도변화가 없다면 빠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협상은 5월 11일 김용익 공단이사장과 의ㆍ약단체장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 셋째주부터 협회별 협상에 돌입한다.

최종 협상일은 5월 31일이며, 다음날인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협상 결과를 심의ㆍ의결한다.

이후 6월중 공단과 협상을 체결한 의ㆍ약단체의 정식 계약서 서명을 위한 체결식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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