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결정문을 봐도 징계이유를 모르겠다.”

대한의사협회 김세헌 전 감사는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문을 봐도 징계이유를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김 전 감사는 “최근 중윤위가 6개월 회원권리정지를 처분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절차에 따라 다음주까지 재심청구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도대체 징계이유를 모르니 뭐라고 써서 제출할지 난감하다.”라고 말했다.

김 전 감사는 “징계결정문을 보고 처음 떠오른 생각이 ‘황당하다’였다.”라며, “대의원들이 결정한 불신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법원은 대의원회의 불신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소송에서 이긴 게 징계받아야할 이유인가.”라고 묻고, “만일 재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린다면 불신임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호소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회원들이 낸 회비로 변호사비를 써야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으려 하는데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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