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경기도 비대위)의 정기대의원총회 무효 소송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비대위 김장일 위원은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주중 대의원총회 무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비대위는 경기도의사회의 혼란을 막고 투명한 회무를 이끌어내기 위해 김장일 전 대의원회 부의장을 중심으로 경기도 회원들이 지난 17일 발족한 모임이다.

김장일 위원에 따르면, 25일 현재 경기도 10여개 시ㆍ군 회원들이 경기도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다.

김 위원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경기도 대의원총회 무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은 총회 무효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소송 이유는 지난 3월 31일 경기도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중 상당수가 직접투표로 선출되지 않은 무자격 부정대의원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게 경기도 비대위의 설명이다.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21조제1항(대의원 선출, 임기, 자격 및 대의원 명단 통보)에 따르면, 대의원은 분회 및 특별분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하며 대의원 궐위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해 약간 명의 후보 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김 위원은 “대의원 상당수가 ‘대의원은 직접투표로 선출한다’는 회칙을 위반했다. 대의원총회가 무효임을 확인받고 회칙에 따른 적접한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은 총회와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게 목표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경기도의사회를 회칙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회무가 이루어지는 조직으로 정상화시키는 것도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1일 열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는 안양시 대의원과 안산시 대의원의 자격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일어났다.

또, ▲임시의장 선출 절차 ▲감사 선출 방식 ▲회관소송 집행부 위임 여부 등을 놓고 충돌이 계속됐으며, 의결정족수 미달 상황에서 안건을 의결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됐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