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가 회관부지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 온 고승덕 변호사를 해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지난 11일 소송대리인 고승덕 변호사의 해임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18일에는 법무법인 샘 박복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박복환 변호사는 산부인과의사회 소송과, 이동욱 회장의 상가 관리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 소송은 민사사건 2건과 형사사건 1건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006년 7월 400평, 2008년 4월 70평 등 두차례 총 470평의 부지를 매입하면서 6억 4,500만원을 매도인 3인에게 지급했지만 325평만 등기가 이전되자, 2015년 9월 17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개발업자의 사기 여부와 의사회 L 임원의 업무상배임 가능성 등이 대두되면서 경기도의사회는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했다.

형사고발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경기도의사회가 서울고등검찰청에 제기한 항고가 지난 3월 6일 받아들여져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재수사 중이다.

손해배상소송은 2016년 7월 11일 제기해 올해 2월 9일 패소 판결이 나왔으나, 전 집행부에서 2월 12일 항소해 2심이 진행중이다.

현병기 집행부는 통장에서 빠져나간 부지 매매대금 중 일부만 매도인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대금은 매도인에게는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회관부지 업무를 담당한 L 임원을 대상으로 횡령 및 사기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소송대리인에서 해임된 데 대해 고승덕 변호사는 “이동욱 회장이 소송대리인에서 해임할 것을 예상하고, 4월 5일 보조참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취지와 이유를 법원에 제출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결정하는데 아직까지 이의가 없다.”라고 말했다.

보조참가는 소송이 진행될 때, 소송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의사회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돕기 위해 참여하는 셈이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