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의 중앙대의원 자격시비가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까지 이어지게 됐다.

21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장 신민호)는 경기도의사회에서 의장 추천으로 참석한 중앙대의원의 발언권과 투표권을 제한했다.

예결산위 안건 심의에 앞서 김세헌 대의원은 경기도의사회 중앙대의원의 자격문제를 거론했다.

김세헌 대의원은 “경기도의사회 회칙에 의하면, 고정대의원은 의장 1명,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1명으로 돼 있다. 그런데 양재수 대의원은 의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장 추천 대의원으로 참석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제25조에 고정대의원은 각 지부의 회칙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기도 회칙을 위반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의협 정관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대의원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세헌 대의원은 “만일 양재수 대의원 한 명으로 인해서 오늘 예결위에서 의결한 것 중에서 한 표 차이로 의결이 갈라지거나 동수가 되거나 양 대의원이 동의안을 제출해서 성립된 의결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회칙 위반이다. 대의원 자격을 위원장이 분명히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양재수 대의원의 자격이 없다는 중요한 사안이 벌어진 거 같다.”라며 양재수 대의원에게 발언기회를 부여했다.

양재수 대의원은 “지난해 11월 7일 경기도의사회 임시총회는 위임장을 가지고 회의가 성립됐으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였다. 당시 회칙이 개정됐다고하는 건 허위다. 김세헌 대의원의 주장은 완전히 틀린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

김세헌 대의원은 “경기도의사회 회칙은 2017년 3월 개정했고, 2017년 6월 7일 의협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았다. 의협 정관이 복지부장관의 인준을 받은 뒤부터 유효하듯이 경기도의사회 회칙은 6월 7일부터 유효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임총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양재수 대의원에게 경기도의사회 회칙에서 고정대의원 2명을 어떻게 뽑는지 물었다. 양재수 대의원은 “개정된 경기도의사회 회칙은 무효다. 나는 분명히 이동욱 회장에게 신임장을 받았다.”라고 반발했다.

신민호 위원장이 재차 경기도의사회 회칙상 고정대의원 2명을 어떻게 뽑는지 묻자 양재수 대의원은 “회칙을 따질게 아니다. 이동욱 회장이 신임장을 보냈으면 인정해야할 거 아닌가.”라고 따졌다.

신민호 위원장에게 설명을 요구받은 박세훈 의협 법제이사는 “법제팀이 외부자문을 요청한 결과가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비례대의원과 고정대의원의 상하관계다. 김영준 의장은 고정대의원으로 당연직인데, 비례대의원으로 선출됐다. 법무법인 의성의 자문결과를 보면 고정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이므로 선순위이고, 이를 만약에 거부하면 고정대의원 한 자리가 없어진다.”라고 설명했다.

박세훈 법제이사는 “경기도 회칙을 보면 고정대의원은 명문으로 명백하게 돼 있다. 의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이라는 문구가 있다. 김영준 의장이 사퇴했다고 해서 김 의장에게 고정대의원 임명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고 한 명이 없어지는 것이다. 당연히 그에 따르는 교체대의원도 없어진다.”라고 말했다.

박 법제이사는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은 것으로 된 장영록 대의원 건은 경기도에서 올라온 문건을 보면 날짜상으로 운영위원회가 성립 안된 걸로 돼 있다. 급조해서 임의단체로 해서 장영록 대의원을 추천한 것이므로 이 역시 무효다. 양재수, 장영록 모두 무효이고, 교체대의원도 무효다. 이는 개인 의견이 아니라 법무법인의 의견이다.”라고 강조했다.

신민호 의장이 김록권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에게 경기도의사회 회칙을 인준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김록권 상근부회장은 임수흠 대의원의장이 설명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고 공을 넘겼다.

임수흠 의장은 “지난해 김세헌 대의원이 지역을 옮긴 것과 관련해 대의원 자격을 논의하다가 내게 의견을 물었다. 당시 예결산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법적인 자문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원만하고 적법하게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김세헌 대의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발언했다. 이걸 참고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세헌 대의원은 “지난해 총회에서 자격 문제를 염려해 발언도 하지 않고 의결권 행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대의원 자격 문제와 양재수 대의원 자격 문제는 전혀 다른 것이다. 양재수 대의원은 명명백백하게 회칙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변성윤 대의원은 “임수흠 의장이 지난해 예를 들면서,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 법률 자문을 구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양재수 대의원 문제는 이미 법률 자문을 구한 자료가 있다. 법률 자문대로 신민호 위원장이 처리하면 된다.”라고 요구했다.

김영준 대의원은 “3월 21일 비례대의원으로 선출됐고, 3월 31일 대의원 의장에 선출됐다. 31일은 토요일이고. 4월 1일은 일요일이다. 4월 2일 낮 12시쯤 사무국에서 고정대의원 2명 명단을 오늘 중으로 보내야 한다고 연락이 왔다. 운영위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해서 각 권역별로 전화해서 누구를 했으면 좋겠냐고 상의해서 동의를 받았다. 4월 3일 단톡방을 만들어서 전원 찬성으로 해서 됐다. 그 다음날 서면동의로 1명을 빼고 전원 동의로 형식을 갖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준 대의원은 “운영위원회가 단톡방을 유지하고 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결의했다. 고정대의원은 회칙에 의장 1명과 운영위원회 추천 1명으로 돼 있다. 비례대의원이면서 고정대의원 자격이 생긴 건데 비례대의원이 박탈되는건가? 이중 자격이 생겼다고 한 개의 대의원 자격이 박탈된다는 법무법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위원장으로서 결정하겠다. 오늘 회의에서 양재수 대의원의 표결과 발언권을 제한하는 걸로 결정하겠다.”라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후 예결산위 안건을 심의하는 동안 양재수 대의원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신민호 위원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양재수 대의원이 수차례 발언권을 요구했으나 신민호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협 정관 제25조(대의원 선출방법)제1항은 ‘대의원은 회원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고정대의원은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의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18조제2항은 ‘고정대의원은 경기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과, 대의원회 의장으로 구성하며, 고정대의원의 교체대의원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회칙은 의장에게 고정대의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을뿐, 의장이 다른 회원을 고정대의원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신민호 예결산위원장이 양재수 대의원의 발언권과 투표권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대의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22일 본회의에서도 자격시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가 경기도의사회 정기총회 무효 가처분과 무효 소송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이와 맞물려 경기도 중앙대의원 논란도 한동안 뜨거운 감자로 관심을 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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