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회비면제 대상연령을 70세에서 75세로 조정하는 안’이 없던 일이 되고, 면제 대상연령이 현행대로 70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사업계획및예산ㆍ결산분과위원회(위원장 신민호)는 21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심의를 열어 ‘회비 면제 및 감액 연령 기준 환원의 건’을 찬성 29표, 반대 21표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4월 23일 열린 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현행 회비면제 대상연령을 70세에서 75세로 조정하고, 회비완납자에 한해 적용하되, 시행 시기 등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집행부는 ‘회비면제 연령 상향 조정 시행방안(안)’을 마련해 오는 22일 총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있다.

집행부 안은 기존 면제대상 회원은 현행대로 적용하되, 2019년도에 만 70세에 도달하는 1948년 5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격년마다 1세씩 증가시키는 경과규정을 뒀다.

이와 함께, 만 65세부터 만 69세까지 감면 대상 회원에 대한 조정을 면제연령 상한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되 만 70세부터 만 74세까지 감액하는 근거 규정(안)도 신설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회비면제 연령 상향조정 시행방안(안)’과 함께 ‘회비 면제 및 감액 연령 기준 환원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안양수 총무이사는 “지난해 총회 의결에 따라 회비 면제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해 시행할 경우, 그동안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며 기존 규정에 따른 면제 연령 도달을 기대한 회원에 대한 예우 문제와 호비 납부 독려를 위해 현행 면제대상 연령 기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집행부 부의안건으로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집행부가 새로 제안한 안건은 ‘회비면제대상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직전 3개년도 회비 완납자에 한해 적용토록 하는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회비면제 대상 연령을 70세(감액 65세)로 환원하는 안’이다.

회비면제 대상 연령 환원 안을 표결한 결과, 참석 대의원 50명중 찬성 29, 반대 21로 통과되면서 회비면제 연령 상향 조정 시행방안(안)은 자동 폐기됐다.

22일 본회의에서 ‘회비면제 대상 연령 환원안’이 통과되면 회비면제 기준 연령은 기존 70세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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