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급여 본인부담 50% 또는 80% 적용은 원칙대로 진행하겠다.”

보건복지부가 예비급여 본인부담률을 기존 발표대로 50%와 8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4시 건보공단 영등포 남부지사 3층에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주제로 건보공단ㆍ심사평가원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예비급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본인부담 비율 50% 미만이 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김정숙 예비급여과 서기관은 “이미 4대 중증질환에서 선별급여를 하면서 본인부담 50%와 80%를 적용하고 있다. 이 기조를 이어서 예비급여를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김정숙 서기관은 “예비급여를 만들면서 비용효과성이 낮은 비급여를 급여화시키는데 있어서는 현행 필수 급여처럼 본인부담금을 낮춰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비용효과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급여화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부담률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처럼 50~80%로 적용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본인부담 50%와 80% 부분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재차 말했다.

정통령 보험급여과장도 “예비급여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져서 비급여로 남아있던 부분을 급여화하면서 건강보험에 들여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부담률을 50~80%로 적용하는 것은 원칙을 갖고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정통령 과장은 의료계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현재도 4대 중증질환의 선별급여 제도를 통해서 80% 선별급여로 하고 있는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다. 지금 예비급여 80%를 반대하는 것은 기존에 하던 선별급여까지 다 폐지하라는 것인지 입장이 불분명하다. 기존에 있던 것을 그때는 왜 반대하지 않고 지금은 반대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 같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본인부담 90%의 경우, 일반적인 형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불인정 급여기준 개선에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본인부담 50%와 80% 원칙을 가져가겠다면서도 급여평가위원회에서 비율을 낮출 가능성은 있다며 여지를 뒀다.

정 과장은 “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을 정할 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의료계와 국민이 참여하는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국민이 80%나 90% 비율이 너무 높아서 낮은 비율로 가자고 주장하고 위원회 내의 의료계에서도 동의하면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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