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실내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인 이른바 ‘흡연카페’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되고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흡연카페의 경우, 영업소면적이 75m2 이상인 업소는 2018년 7월 1일부터, 그 나머지 업소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 지정 이후 해당 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흡연카페(2018년 7월 1일 시행)’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2018년 12월 31일 시행)’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과 방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그 밖에 법령해석의 혼란방지를 위해 사문화된 조문과 다른 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했다.

4월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적으로 총 30개소로, 이 중 43%(13개)의 업소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며, 주로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층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4만 9,267개(유치원 9,029개, 어린이집 4만 238개)가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후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및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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