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 위원장 김완섭)가 경기도의사회의 고정대의원 선출에 대해 회칙에 정해진 대로 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중선위는 지난 4일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의협 중앙대의원 결정사안은 대의원 선거와 관련한 사안이 아니어서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경기도의사회 회칙상 정해진 바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니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3일 의협 중앙대의원 결정에 대해 중선위에 질의했다.

의협 정관 제25조(대의원 선출방법)제1항은 ‘대의원은 회원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고정대의원은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의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18조(중앙회대의원)제2항은 ‘고정대의원은 경기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과, 대의원회 의장으로 구성하며, 고정대의원의 교체대의원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회칙은 의장에게 고정대의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의장이 다른 회원을 고정대의원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대의원회에 운영위 추천 대의원으로 장영록, 양재수 회원을 추천해 자격시비가 일고 있다.

한편, 양재수 회원은 의협 대의원의장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했다가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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