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에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근무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3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해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임용해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근무지를 보건진료소로 지정을 하고 있어 대부분 여성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돼 이로 인해 휴직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실시할 경우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나, 대체인력은 휴가 또는 휴직으로 인한 단기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도 보건진료소 이외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보건진료소의 경우 관할 기초자치단체 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순환보직하도록 했다.

아울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마친 보건전담 공무원은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도록 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명수 의원을 비롯, 권석창ㆍ김성태ㆍ박성중ㆍ박순자ㆍ안상수ㆍ유민봉ㆍ장석춘ㆍ장제원ㆍ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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