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헌 감사를 불신임한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가 무효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대한의사협회가 항소 기각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제12부는 13일 오전 10시 서관 307호 법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무효 선고’에 대한 항소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2016년 9월 3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추무진 집행부 회무ㆍ회계에 대한 부실 감사 ▲대의원총회의 위상 실추 및 혼란 초래 ▲4개 단체 감사 직무 중복 및 편향 감사 등을 이유로 김세헌 감사를 불신임했다.

하지만 김세헌 감사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이 정관상 감사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7년 8월 9일 불신임 요건은 정당하지만 사유는 불분명하다며 김세헌 감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협 정관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감사에 대해 정관에서 정한 불신임 사유가 있을 때 대의원총회 의결로 불신임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라며, 감사에 대한 불신임은 가능하고, 김 감사에 대한 불신임 요건은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세헌 감사에 대한 불신임 사유는 의협 정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부실 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협 정관 제14조 제2항 또는 감사업무규정 제3조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김세헌 감사가 감사보고서에서 집행부의 회무에 대해 충실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측면이 있더라도, 이 같은 행위로 인해 회원의 일반적ㆍ추상적 권익을 넘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김세헌 감사가 감사보고서에 대의원회와 관련 ‘정관위반’이라는 표현을 사용,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여러 법무법인의 법률자문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내용으로 보인다.”라며, “관련 규정을 검토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 등의 사항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는 감사결과를 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의협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감사보고서가 정기총회 개최 전에 언론보도가 이뤄졌는데, 김세헌 감사가 감사보고서 내용을 언론에 제공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세헌 감사가 의협 및 산하 단체 등 4개 단체의 감사를 맡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협 정관에 회장, 상근부회장, 상근이사의 경우와 달리 감사의 겸직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정관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며 “김 감사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의협 정관이 정한 불신임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뤄진 결의라 할 것이므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해 무효이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고 김세헌 감사를 불신임한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가 무효라는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김세헌 감사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협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가처분, 1심 판결에 이어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본다.”라며, “정관상 불신임조항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도 감사불신임을 추진한 이동욱 대의원과 감사불신임에 대해 총회에서 의결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자신들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안건 상정한 운영위원회, 그리고 대의원회 의장은 불필요한 힘을 낭비하고 협회 위상을 떨어뜨렸다.”라고 지적했다.

김 감사는 “분열을 책동한 결과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항소결정권이 없는 의장이 회장의 동의없이 상임이사회 의결 전에 항소장을 임의로 접수시킨 것에 대해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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