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의장 선거에 출마한 양재수 대의원이 10일 사퇴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는 지난 10일 양재수 대의원의 대의원의장 후보자 사퇴 사실을 공고했다.

양재수 후보자의 사퇴로 의장 선거는 ▲이철호 ▲주신구 ▲홍경표 후보자의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양재수 대의원이 의장 선거 후보자에서 사퇴했지만 그의 대의원 자격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도의사회 김장일 회원(전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은 지난 4일 양재수 회원이 중앙대의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격취득 과정을 조사해 공개해 달라고 대의원회에 요구했다.

양재수 회원이 의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의원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는 경기도 비례대의원에 당선된 바 없고, 고정대의원 선출 절차도 진행되지 않아 고정대의원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임수흠 대의원의장은 이를 받아들여 5일 경기도의사회에 김장일 회원의 주장에 대한 입장과 정대의원 명단 재제출을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9일 양재수 회원의 의협 중앙대의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김장일 회원은 “의협 중앙대의원 자격이 있느냐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던 양재수 의장 후보가 의장 후보를 사퇴한 것은 의협 대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장일 회원은 “양재수 회원이 의장 후보자만 사퇴했을 뿐 의협 고정대의원은 사퇴하지 않았는데, 양재수 회원을 포함해 경기도의사회에서 의협 대의원회에 제출한 고정대의원 2명과 고정대의원의 교체대의원 2명은 경기도의사회 회칙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무자격 대의원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장일 회원은 “경기도 소속 무자격 고정대의원과 교체대의원이 의협 대의원총회에 참석할 경우 의협 대의원총회가 유ㆍ무효 논란에 휩싸일수 있다.”라며, “이를 막기 위해 의협 대의원회에 이들 대의원들의 자격 여부에 대해 이의 제기를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가 입수한 2018년도 의사협회 중앙대의원 명단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 정대의원은 장영록, 양재수, 김영준, 변성윤, 김지훈, 유준상, 김세헌, 강중구, 장웅기, 송계승, 김태형, 이제혁, 심규민, 최동락, 홍기용, 김우규, 이상운, 김석범, 박혜성 등 19명이다.

이중 장영록, 양재수 대의원을 제외한 17명은 6개 선거구로 나뉘어 진행된 비례대의원 선거에서 선출됐다.

비례대의원으로 선출된 김영준 의장이 의장 자격으로 중앙대의원이 되면 1선거구 비례대의원 자격은 교체 1순위인 박영부 회원에게 부여해야 한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27조의2(교체대의원의 선출)제2항은 ‘해당 선거구 대의원 선출시 차점자가 교체대의원이 되며, 교체대의원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하고 그 득표순위로 순위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김영준 의장이 1선거구 비례대의원 자격으로 중앙대의원이 되면 의장 몫 고정대의원은 잃게 된다.

경기도의사회 회칙에 따르면, 중앙대의원은 고정대의원과 비례대의원으로 나뉘는데, ‘고정대의원은 경기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과, 대의원회 의장으로 구성하며, 고정대의원의 교체대의원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 고정대의원은 한명이므로, 장영록 대의원과 양재수 대의원이 동시에 대의원이 될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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