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가 의사협회 대의원회에 제출한 중앙대의원 명단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은 부적격 대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장 후보로 등록한 양재수 회원이 부적격 대의원일 가능성이 커, 의장 선거는 물론 향후 총회의 적법성까지 논란이 될 여지도 있다.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18조(중앙회대의원)제1항은 ‘중앙회대의원은 고정대의원, 비례대의원, 교체대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대의원 경기도 명단
중앙대의원 경기도 명단

본지가 입수한 2018년도 의사협회 중앙대의원 명단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 정대의원은 장영록, 양재수, 김영준, 변성윤, 김지훈, 유준상, 김세헌, 강중구, 장웅기, 송계승, 김태형, 이제혁, 심규민, 최동락, 홍기용, 김우규, 이상운, 김석범, 박혜성 등 19명이다.

교체대의원은 구본상, 김금석, 박영부, 백영일, 변형규, 서병로, 원영석, 윤왕준, 이동욱, 최순국, 한상철 등 11명이다.

김영준 의장은 비례대의원 1권역 선거에서 당선된 후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의장에 당선됐으므로, 의장에게 주어지는 고정대의원 또는 1권역 비례대의원으로 의협 정대의원이 될 수 있다.

본지는 경기도의사회에 김영준 의장의 의협 정대의원 신분이 의장에게 주어지는 고정대의원인지, 1권역 비례대의원인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는 답해주지 않았다.

경기도의사회 중앙대의원 명단을 보면 두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먼저, 김영준 의장이 의장에게 주어지는 고정대의원이 됐을 경우다.

이 경우, 1권역 비례대의원은 1순위 교체대의원인 박영부 회원에게 돌아가야 한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27조의2(교체대의원의 선출)제2항은 ‘해당 선거구 대의원 선출시 차점자가 교체대의원이 되며, 교체대의원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하고 그 득표순위로 순위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사회 1권역 비례대의원 선거 결과
경기도의사회 1권역 비례대의원 선거 결과

1권역 비례대의원 선거 결과, 김영준(176표), 변성윤(119표), 김지훈(113표), 유준상(92표) 후보가 정대의원으로 선출됐다. 박영부(84표), 장영록(46표) 후보가 득표 순으로 교체 대의원 1순위와 2순위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박영부 대의원은 여전히 교체대의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김영준 의장은 의장에게 주어지는 고정대의원이 아니라 1권역 비례대의원으로 의협 정대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영준 의장이 1권역 비례대의원을 선택했다면 고정대의원은 어떻게 될까?

김영준 의장이 의장에게 주어지는 고정대의원을 포기했다면 경기도의사회의 고정대의원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18조제2항은 ‘고정대의원은 경기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과, 대의원회 의장으로 구성하며, 고정대의원의 교체대의원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회칙은 의장에게 고정대의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의장이 다른 회원을 고정대의원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기도의사회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고정대의원 1명만 의협에 보고할 수 있다.

이는 장영록 회원과 양재수 회원이 동시에 고정대의원이 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양재수 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고정대의원이어야만 의장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는 고정대의원 신분을 문의한 회원에게 “양재수 회원이 의장에게 주어지는 고정대의원이고, 장영록 회원이 운영위원회 추천 고정대의원이다.”라고 확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즉, 양재수 회원이 부정 대의원인 셈이다.

한편, 김장일 전 경기도 대의원회 부의장은 지난 4일 임수흠 의협 대의원의장에게 경기도의사회의 중앙대의원 선출과정을 조사해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수흠 의장은 총회의 적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5일 경기도의사회에 김장일 전 부의장의 주장에 대한 입장과 정대의원 명단 재제출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