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전공의 폭행근절을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전공의단체가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는 21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여러 병원에서의 폭력 및 성폭력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됐다.”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신체적인 폭행, 심지어 전신마취하 개복수술중인 환자 앞에서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했던 폭언과 폭행은 이런 환경이 얼마나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또, 성 폭력 피해에 대한 폭로로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조사에서 발표한 이러한 피해 사실에 대한 응답결과는 언어폭력(71.2%), 신체폭력(20.3%), 성희롱(28.7%), 성추행(10.2%) 등으로, 단순히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인 부산대병원에서의 전공의에 대한 지도전문의들의 상습적인 폭행사건에 대해 병원에서는 이를 알고도 가해자들에게 관용적 태도로 일관하며 사건을 무마하려하였고, 결국 국가인권위는 2018년 3월 13일 지도전문의에 대한 중징계를 권고하기에 이른 일이 있다.

대전협은 “진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폭력은 오랫동안 지속돼 온 고질적인 문제이다.”라며, “외래 진료 중에, 환자가 입원한 병동에서, 수술 중에 행해진 전공의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회자됐지만,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숨어들고,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은 은폐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전협은 지도전문의, 즉 병원 교수는 현 법령 상 전문의 중 수련기관의 장이 지정하기만 하면 된다면서, 현행 전공의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대전협은 “설령 해당 전문의가 폭력을 행한 바 있더라도 수련기관의 장이 지정만하면 다시 돌아와 지도전문의로 활동하곤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라며, “보건복지부나 그 산하에서 수련환경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는 있지 않고 이를 지킬 책임의 소재가 모호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심지어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도 상당부분 수련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건의 처리 기한이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등이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수련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전협은 “수련기관의 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절차가 시작될 수 없어 실제로 개시가 불가능한 이동수련 절차, 잘못된 사건 처리에 대한 과태료 규정 또한 적절히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이 또한 대부분의 피해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이날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몇 몇 수련기관에서의 우려와 달리 수련병원장의 권한을 빼앗거나 지도전문의를 잠재적인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지도전문의로서의 당연히 갖추어야 할 자질을 규정하고 국가에서 배정하고 있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의 정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취소에 대한 법안 또한 해당 전문과에 가혹한 처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련기관 전체에 대한 지정취소만이 가능하던 것을 의과대학의 설립근거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진료 기능을 고려해 보다 적절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대전협은 “대부분의 전공의 대상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의 경우 해당 과 내에서의 지속적인 묵과나 방치로 인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를 고려할 때 개인의 일탈에 대해 수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조치를 바르게 취하고,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대전협은 “우리나라의 전공의들이 더 이상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야 할 수련병원들이 환자가 안전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을 지지하며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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