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4번 임수흠 후보(좌), 기호 5번 김숙희 후보(우)
기호 4번 임수흠 후보(좌), 기호 5번 김숙희 후보(우)

제40대 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와 기호 5번 김숙희 후보가 20일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기사의 진료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임수흠 후보는 “초음파 검사는 진료행위이며 의사의 고유업무이다.”라며, “최근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확대 고시에서 초음파 시행주체에 대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로 명시하고 의사가 직접 시행한 초음파 검사만 보험급여 수가를 인정하도록 했다.”라고 분명히 했다.

임 후보는 “하지만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17일 모임을 갖고 ‘방사선사 초음파 진단검사에 대한 보험 요양급여 적용 관철’을 요구하며 정부에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했다.”라며, “방사선사들은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 방사선사의 업무 중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을 담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자신들도 초음파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의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초음파 진단기의 취급이라는 의미는 기기의 설정, 유지, 보수 등에 관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의료행위인 ‘진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방사선사들의 이러한 주장은 초음파라는 검사행위가 의료법이 정한 의사의 진료행위이며 환자의 질병을 찾아내고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진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망각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며, “2014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내린 유권해석에도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검사는 검사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돼야 하는 검사이며,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어떠한 종류의 검사 행위일지라도 그 시행의 주체는 의사가 돼야 하며, 의료기사의 단독적인 검사행위는 오진 등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의사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감독의 범위를 명확히 해 의료기사의 진료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숙희 후보도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라며, 의료기사의 진료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 후보는 “방사선사 단체가 생존권 운운하면서 본인들이 초음파검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일침하고, “그동안 일부 검진센터에서 관행적으로 방사선사에게 초음파를 맡긴 것이 결국 이런 논란의 빌미가 됐다. 이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의료현장에서 작은 관행 하나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비의사 직역 단체에서 더 많은 요구를 할 것이며, 그것이 의사면허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이러한 의권 침해와 의사의 자존감 손상을 막기 위해 김 후보는 투쟁상설기구를 설치해 일부 이기적인 직역단체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들의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지금까지 의협에 수많은 비대위가 만들어져 투쟁에 임했지만, 언제나 이슈가 터진 다음에야 구성됐기 때문에 대응이 늦었다.”라며, “의사면허의 위기를 조장하는 정책이나 타 직역의 이기주의로 인해 회원들이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한 발 먼저 이슈를 읽고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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