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5번 김숙희 후보가 지난 1월 발표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불비용 부담액 추가 부과 및 징수 공고’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숙희 후보는 19일 “대불 제도가 평등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강제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기에 해당 공고를 반드시 철회시킬 것이며, 향후 대불제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과실이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민사법의 대원칙이다. 이에 위배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불비용 부담액 추가 부과 및 징수 공고’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더불어, 향후 대불금 제도의 정부출연기금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의 재원마련을 위해 개원의들에게 부담금을 강제 징수하는 것과 관련, 1회성 징수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정기적ㆍ장기적 징수가 없을 것’을 전제로 강제징수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후보는 “최근 기금이 고갈됐다며 다시 원천징수 카드를 꺼내 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태도는 정기적ㆍ장기적 부담금 신설의 신호탄이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김 후보는 “의사들이, 특히 그 중 개원의들이 동료들이 과실을 범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는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과실책임을 져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과실자와 책임자가 다른 방식의 대불금 제도는 지속가능한 대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예측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든든히 보장하도록 하고, 의사들은 언제나 의학적 판단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불금 제도의 정부출연기금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대불금 강제 징수 제도를 비롯,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한 답을 제시한 김숙희 후보의 공약 전문은 https://김숙희.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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