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공의 폭행사건이나 간호사 태움 문화 등, 의료기관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3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행위 정의를 구체화 ▲괴롭힘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장 및 개설자의 조치 사항을 규정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 추가 등이다.

최근 수련기관 내 수련대상자인 전공의에 대한 폭행사건이나 병원 내 간호사를 장기자랑에 동원해 선정적 공연을 강요, 신규 간호사에 대한 태움 문화 등으로 의료기관 내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행태가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윤소하 의원은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진료영역 밖의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 내 직위와 업무상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에 대해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등 비인권적 폭력행태는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로인한 피해를 국민이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윤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그 영향을 직접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방을 강화하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한다. 그래야만 의료기관내 괴롭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소하 의원을 비롯, 김부겸ㆍ김상희ㆍ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대ㆍ노회찬ㆍ심상정ㆍ이정미ㆍ추혜선 의원(정의당),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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