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명 ‘명찰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사항으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환자나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하는 등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혜훈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사 면허 없는 자가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존재함에도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환자들로서는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진료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또,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의 휴업ㆍ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사고의 발생 또는 진료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치아 교정 등 장기간의 치료를 이유로 진료비를 선납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의료업을 중단하는 등 의료기관을 휴업ㆍ폐업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휴업ㆍ폐업하려는 경우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휴업ㆍ폐업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 개정을 통해 추가됐다.

하지만 이 의원은 선납된 진료비의 반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정 사항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혜훈 의원을 비롯, 권은희ㆍ오세정ㆍ유승민ㆍ이동섭ㆍ이태규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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