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이 공중보건의사의 처우 개선에 나서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여건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또, 공중보건의사의 복리 증진과 상호교류를 위한 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해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공중보건의사를 공무원에 준해 처우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지역의 보건지소나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일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응급환자 진료의 필요성 등 사유로 근무지역을 장기간 이탈하지 못하면서도 대체휴무나 별도 수당 등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숙 의원은 “이러한 열악한 처우는 결국 공중보건의사가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므로, 공중보건의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인숙 의원을 비롯, 권석창ㆍ김성원ㆍ김세연ㆍ김용태ㆍ이명수ㆍ정양석(자유한국당),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유승민ㆍ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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