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은 지난 2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7회계년도 제10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는 통합치의학과 관련 헌법소원 취하를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관련해 성명서발표 등 대책마련을 논의하고, 오는 4월 22일 개최 예정인 정기대의원총회 안건 상정여부 등 헌소와 관련된 세밀한 로드맵을 검토 후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그 동안 미수련자 전문의 취득 기회 보장을 주장해 온 치협은 이번 헌소 청구에 따라 최악의 경우 미수련자들이 전문의 취득 기회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보건복지부와 함께 대책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윤 홍보이사는 “현재 진행중인 경과조치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고 모든 회원은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일부 학회에서 헌소를 제기한 자체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무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집행부가 미수련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라며, 헌소 취하 촉구의 당위성을 밝혔다.

앞서 치과대학 재학생과 치과병원 전공의, 치대ㆍ치전원 교수 등 437명의 청구인은 지난해 12월 5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제반 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청구인단은 헌소 제기의 핵심은 통합치의학과 ‘경과규정’ 불합리함으로 인한 ‘국민 보건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치협은 지난 5일 임시이사회에서 선거무효소송에 따른 전임 선거관리 책임자에게 유ㆍ무형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민사상 책임에 대한 법적 후속절차를 위해 법무법인과 수임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사상 책임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형사상 책임에 대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치협은 은퇴 의료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 연금 개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연구위원회 위원 구성은 관련 연구, 기획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외부 전문가와 치협 관련 임원 2~3인 등을 포함해 추후 이사회 승인을 받기로 했다.

연구위원회는 의료인 연금 개발과 관련된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타 직종 의료인 참여 가능성 검토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을 위한 기초 연구 진행 등 제반 업무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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