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위험병원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병원체 관리 및 취급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험병원체의 분리ㆍ이동 외에 분양을 받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하고, 분리 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했다.

또, 생물테러위험병원체를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의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보툴리눔 독소,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의 분리ㆍ이동ㆍ반입 및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상의 빈틈이 있어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 시 당국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의 자격기준, 취급자 교육 등 기본적인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다.

실제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 당국이 민간 기업들이 실생활에 노출돼 있는 땅이나 통조림 등에서 맹독성 물질인 보툴리눔 독소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도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는 등의 관리의 허술함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반면, 생물테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동민 의원은 “개정안은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위험병원체의 관리 및 취급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위험병원체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다.”라며, “생물테러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기동민 의원을 비롯, 김영호ㆍ김정우ㆍ박정ㆍ신창현ㆍ원혜영ㆍ윤관석ㆍ이재정ㆍ이철희ㆍ인재근ㆍ전재수ㆍ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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