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관리사업에 감염병병원체의 염기서열분석 사업을 추가하고, 고위험병원체를 분리ㆍ이동하는 경우 염기서열분석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보톡스 제품에 사용되는 보툴리눔균주의 보유를 신고한 바이오기업과 새로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바이오기업이 20여 개에 이르는 등 고위험병원체의 상업적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보툴리눔균주, 탄저균 등과 같이 고위험병원체는 초극소량으로도 수 만명을 살상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체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염기서열 정보가 부재해 해당 고위험병원체의 출처나 유통경로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해당 병원체가 유출되는 경우 역학조사나 위해 제거를 위한 신속ㆍ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고위험병원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을 비롯, 김상희ㆍ김영진ㆍ박정ㆍ소병훈ㆍ오제세ㆍ유은혜ㆍ윤관석ㆍ이인영ㆍ전혜숙ㆍ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 총 12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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