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다시 한번 인천시의사회를 이끌게 됐다.

인천시의사회는 지난 8일 오후 4시 제13대 인천시의사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광래 현 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연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천시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51조(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1인일 때는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없이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인 2월 22일 당선증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광래 회장은 오는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의사회를 다시 이끌게 된다.

이광래 회장은 1982년 전남의대를 졸업했으며, 인천기독병원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 1989년부터 이광래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인천시의사회 남구의사회 총무이사, 인천시의사회 정보통신이사, 인천시내과의사회 총무이사, 인천시남구의사회장, 인천시개원내과의사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회장은 시도의사회 뿐만 아니라 중앙무대에서도 적극 활동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5월 재구성된 의약품 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한 회원들의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했다.

또, 같은 해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단독 위원장을 맡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와 원격의료 저지에 앞장섰다.

특히 그는 의료인의 행정처분 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공소시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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