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 안건을 다룰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린다.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늘(1일) 오전중으로 추무진 의협회장의 불신임 안건을 다루기 위한 임시총회 동의서를 대의원 의장에게 제출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최대집 대표는 17일 전체 대의원에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추무진 회장이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비대위의 활동을 교묘히 방해하며 과별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회원들의 분열을 유도했다는 것이 불신임 발의의 이유다.

협회장은 정관 제20조제2항(임원에 대한 불신임)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의협회무 수행으로 인한 경우 예외)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 위반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불신임이 가능하다.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월 현재 의협 대의원은 232명이다. 대의원 78명이 임총 동의서에 찬성하면 불신임 발의가 성립된다.

최대집 대표는 “현재까지 81명의 동의서 서명을 받아 임시총회 요건인 78명을 넘겼다. 또, 대의원 3명이 추가로 서명을 보내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회장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총 동의서에 미온적인 대의원들이 있었지만 추무진 회장을 불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라고 분위기를 전하고, “임총에서 불신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라고 자신했다.

최 대표는 “수차례 언급했지만 남은 임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회원의 의사에 반하는 회무를 해온 회장에 대한 심판은 임기와 관계없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정관 제17조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1이상,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총회는 긴급을 요할 때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각 지부와 의학회 및 각 협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2월 셋째주가 설날 연휴인 점을 고려하면 2월 10일 임시총회 개최가 유력하다.

임수흠 대의원의장은 “임총 소집 동의서가 접수되면 대의원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발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면 운영위원회를 열어 임총 소집에 대해 의결한다. 임총이 열린다면 일정상 10일이 유력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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