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성 위암의 2차 치료를 위한 표적치료제 ‘사이람자(성분명: 라무시루맙)’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2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4개 제약사 6개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심의에 올라온 품목은 ▲씨트렐린구강붕해정 5밀리그램(척수소뇌변성증ㆍ씨트리) ▲아뉴이티 100, 200 엘립타(천식ㆍGSK) ▲사이람자주 10밀리그램(위암ㆍ한국릴리) ▲프락스바인드주사제(다비가트란 역전제ㆍ한국베링거인겔하임) 등이다.

이날 약평위는 사이람자주 10밀리그램의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단, 파클리탁셀과 병용 시 급여가 인정된다.

사이람자(성분명: 라무시루맙)는 진행성ㆍ전이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의 2차 항암화학요법 치료 시 단독요법과 파클리탁셀과의 병용요법 모두에서 전체생존기간(OS) 및 무진행생존기간(PFS)의 유의한 연장을 입증한 분자 표적치료제다.

진행성 위암의 2차 치료제로써 파클리탁셀과의 병용요법과 단독요법 모두 세계적 권위의 임상진료지침인 NCCN 가이드라인에서 category 1의 높은 근거수준으로 우선적으로 권고되고 있다.

GSK의 천식치료제 ‘아뉴이티 100, 200 엘립타’는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된 것으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이날 약평위에서 척수소뇌변성증 치료제 ‘씨트렐린구강붕해정 5밀리그램’은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으로 인해 비급여 판정을 받았으며, 프라닥사의 항응고 효과를 역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최초의 특이적 항응고 역전제인 ‘프락스바인드주사제’는 재심의가 결정됐다.

한편, 심평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2’에 따라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