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지원은 더욱 확대돼 인공수정시술 시 1회당 50만원 범위 안에서 3회까지 시술비가 지원되고, 만 4세 이상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복지·보건정책을 최근 발표했다. 각각의 내용을 정리해 봤다.

 

▽심장ㆍ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9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1월부터 심장ㆍ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지며,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은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치료ㆍ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도 실시된다.

 

4월부터는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임신ㆍ출산진료비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서, 인상된 지원액은 2010년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인하된다.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되고,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다.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도 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한 병원에서 한-의-치의 모든 진료 가능

1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아동특화병원(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 중풍특화병원(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한방내과-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 성형특화병원(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 등이 개설 가능해졌다.

 

▽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1월 31일부터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 고지ㆍ게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고, 진료비용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보수표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진다.

 

▽난임부부지원 확대

1월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지원이 더욱 확대된다. 인공수정시술비 정부 지원이 신설돼 1회당 50만원 범위내 3회까지 지원된다.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도 수정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50%만 적용한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개선된다.

 

▽만 4세 47만명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만 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주기 역시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만4세 검진프로그램은 다른 주기와 비슷하게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및 상담, 발달평가, 보호자 건강교육(영양, 안전사고, 개인위생)으로 이루어지며, 지정된 치과 병의원에서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자율적인 배변조절 능력과 사회성-감성 발달에 적절한 개입이 요구되는 영유아 시기를 고려해 만2세 및 만3세에 대해서는 각각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건강교육도 1종 추가 실시된다.

 

검진결과 ‘발달장애 정밀평가’가 요구되는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인당 40만원 이내에서 확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로 진단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1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란, 각종 사회복지 급여ㆍ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해 부정이나 중복 지원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에게 누락된 서비스가 없도록 하고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복지사업별로 별도로 실시하던 자산조사 방법도 표준화해 한번 조사하면 여러 사업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치매 노인 지원 강화

60세 이상에 대한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된다. 대상자들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든 관할보건소(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인지기능이 낮아져 치매가 의심되는 60세 이상은 관할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검사 결과 치매위험이 높게 나왔다면 관할보건소와 연계된 거점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정부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경제적 부담으로 치매 치료관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월 3만원까지 치료관리비가 지원된다. 대상자 여부는 관할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장애등록제도 개선

장애인 등록 기준인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된다.

 

그동안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하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앞으로는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다.

 

관절장애일부가 지체기능장애로 분류돼 있던 것을 관절장애로 분류하고 척추장애의 3,4급 및 호흡기장애의 5급을 신설했으며, 간질 및 심장장애의 등급기준을 대상별로 적합하도록 소아청소년 등급판정기준 마련하는 등 장애유형구분도 합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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