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의정협의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하 문케어)을 논의 중인 가운데, 한의계와 시민단체가 자신들을 논의에서 소외시키는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18일 ‘국민건강 위한 문케어는 의료계만의 전유물인가?’ 제하의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문케어의 후속조치를 의료계하고만 세부 논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의료계 일변도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국가의 중요한 의료정책을 결정하는데 의료계의 생각과 주장만을 반영하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하고, 한의계가 관련 논의와 설명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의 이 같은 지적은 복지부가 17일과 18일, 문케어의 핵심사항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세부 논의를 위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발표한 설명회의 참석대상이 한의계 등은 제외된 채 양방의 의사협회(비대위),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관련 학회로 제한됨으로써 형평성 논란과 함께 반쪽짜리 설명회라는 지적이 나왔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의협은 자신들이 지난해 8월, 문케어 발표 당시부터 환영과 찬성의 뜻을 표했으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점을 강조하며, “문케어가 의료계의 전유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하며 문케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와만 대화를 진행하고 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이어 “문케어에는 양방 관련 분야 이외에 한의의료와 관련한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 이 사안은 도대체 누구와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라며, “복지부가 의료계와만 대화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훌륭한 취지의 문케어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스스로 깎아내리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문케어에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한의협은 “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대의를 위해 양방 일변도의 정책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하며, 한의계와 보다 폭넓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한의계는 문케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료인단체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태도에 가입자단체도 소외당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 앞(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며, “이처럼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은 비급여가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인해 의료비 부담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의사집단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노동자,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면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가입자인 노동자와 시민을 배제한 의사와 정부의 협의는 옳지 않다.”라고 일침했다.

이에 대해 가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서 참여연대도 지난해 11월 26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가로막는 일부 의료공급자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규탄하며, 국민 중심의 논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 중심의 논의를 벗어나 건강보험의 주체인 국민과 소통하는 논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 실현을 위한 논의를 건강보험 가입자, 노동시민사회단체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의계와 시민단체의 이 같은 요구에 복지부가 응답해 새로운 대화 통로가 만들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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